경제
라응찬 전 회장 직무정지…이사직도 위태
입력 2010-11-04 19:59  | 수정 2010-11-04 23:54
【 앵커멘트 】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이 실명제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라 전 회장은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사직 유지도 어려워졌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금감원 재제심의위원회는 라응찬 전 회장이 실명제 위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해임경고 바로 다음 수준의 중징계인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한은행 측도 순순히 위반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김광식 / 금감원 공보국장
-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확정하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라 전 회장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확정되는데 혐의가 뚜렷해 중징계는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신상훈 사장은 금융실명제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신한은행은 기관 경고를 받았고, 전·현직 임직원 26명도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라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신한지주의 등기 이사직 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한금융 측은 "금감원의 결정이 해임권고가 아닌 직무정지 상당이기 때문에 이사직 사퇴 요구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고문료 횡령 등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더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만일 라응찬, 신상훈, 이백순 등 '3인방'이 모두 기소되면 신한금융은 최고경영진이 전부 물러나는 최악의 경영 공백 사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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