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미군비행장 소음피해 4억 6천만 원 배상"
입력 2010-11-04 19:18  | 수정 2010-11-05 00:08
서울고등법원은 춘천시 미군부대 인근에 사는 이 모 씨 등 460여 명이 헬기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4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헬기소음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8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는 1백만 원을, 이에 미달하면 1개월에 3만 원씩을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씨 등은 1958년 미군부대인 캠프 페이지가 들어서 헬기 소음과 분진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1인당 2백만 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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