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왕 전·현 시장 선거법 위반 '충돌'
입력 2010-11-04 17:27  | 수정 2010-11-04 18:51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6·2 지방선거 때 후보자 매수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3일) 김 시장과 고소인인 강상섭 전 의왕시장을 불러 대질신문하는 등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강 전 시장은 "지난 5월 김 시장과 그의 측근을 만났는데 후보를 사퇴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했다"며 김 시장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김 시장은 "강 전 시장 측이 후보사퇴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해 거절했다"며,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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