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확인영어사, 탑클래스 대표이사 고소
입력 2010-11-04 17:20  | 수정 2010-11-04 17:25
코스닥 상장사 확인영어사는 자회사인 탑클래스의 대표이사와 전환사채 인수인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탑클래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확인영어사는 탑클래스의 대표이사 하 모 씨가 전환사채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해 이 모 씨 등 사채인수인이 51.4%의 지분으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영어콘텐츠 업체 확인영어사는 지난 2009년 6월 입시학원 탑클래스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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