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트랜스젠더 살해 2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입력 2010-11-04 15:25  | 수정 2010-11-04 15:35
대구고등법원은 사귀어 오던 트랜스젠더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박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트랜스젠더로부터 금품을 뺏고자 폭력을 행사해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박 씨는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동갑인 트랜스젠더 A씨를 만나 사귀어 오던 박 씨는 지난 5월 돈 문제로 다투다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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