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인 대상 건강보조기구 과장광고 주의
입력 2010-11-04 13:52  | 수정 2010-11-04 13:55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조기구와 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들 가운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과장광고가 많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60세 이상 소비자가 접수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조기기의 하자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고, 광고와는 달리 효과가 없다거나 부작용이 생겼다는 피해 상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기가 아니면서도 질병 치료나 증상 완화 문구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많았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과장광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윤호진 / cielomi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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