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식사지구 비리 조합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0-11-04 11:58  | 수정 2010-11-04 12:05
경기도 고양시의 식사지구 재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개발 조합장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식사지구의 시행사들과 짜고 공사비와 분양가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식사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도제한 완화와 토지용도 변경을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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