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여제자 성폭행 교수, 6천4백만 원 배상"
입력 2010-11-04 11:56  | 수정 2010-11-04 15:51
【 앵커멘트 】
자신이 가르치는 여제자를 성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교수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처지에 빠졌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12월 서울의 모 대학교.

언론정보학부 학장이었던 김 모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여제자 A 씨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A 씨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이, 김 교수는 A 씨를 강제로 성폭했습니다.

성추행도 이어졌습니다.

노래방에 함께 간 자리에서 김 교수가 A 씨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겁니다.


김 교수는 A 씨를 포함해 여제자 3명을 13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은 반복되는 성폭력으로 고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에게 6천4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수의 성폭행과 강제추행으로 A 씨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은 김 교수는 결국 민사책임까지 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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