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신한 3인방 자택 압수수색 영장 기각
입력 2010-11-04 11:19  | 수정 2010-11-04 14:14
신한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한은행 본점 등과 함께 세 사람의 자택의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했지만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신한은행 압수수색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 전 회장 등 신한지주 3인방에 대한 검찰의 소환은 G20 정상회의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오대영 기자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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