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주가조작 정국교 전 의원 118억 배상"
입력 2010-11-04 11:19  | 수정 2010-11-04 11:2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의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투자자 김 모 씨 등 446명이 정 전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것과 투자자가 입은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118억 원, H&T 법인이 5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H&T의 대표이사였던 정 전 의원은 2007년 주가를 조작해 4백억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6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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