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픈 프라이스 혼란…영세 상인 피해 호소
입력 2010-11-04 11:03  | 수정 2010-11-04 12:34
【 앵커멘트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하고, 최종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제품가격을 결정해 판매하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품가격 인하와 알뜰 소비 등의 효과가 기대됐지만, 오히려 소비자와 영세 상인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원 방송, 조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픈 프라이스는 최종 판매자가 제품가격을 결정해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판매가격보다 부풀려 소비자가격을 표시한 뒤 할인해 주는 기존 판매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지난 1999년 가전제품과 의류 등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올 7월 1일부터는 라면과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등 4개 품목이 신설된 것을 포함해, 모두 2백79개 품목으로 확대되면서, 슈퍼마켓을 비롯한 유통업체들도 제도의 영향권에 놓이게 됐습니다.

▶ 스탠딩 : 조승현 / GBN 기자
-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오픈 프라이스 제도 시행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혼란과 불편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동네 슈퍼마켓의 경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아예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격 표시가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비교는커녕, 오히려 상품가격 확인이나 계산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 인터뷰 : 박영자 / 춘천시 약사동
- "가격이 표시 안 돼 있으니까 제대로 가격 계산도 안 되고 주인에게 속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죠."

혼란스러운 것은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라고는 하지만, 납품업체에서 정해준 가격대로 판매하고 있다가 보니, 제도 시행 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확대 시행 넉 달이 지난 지금,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혼란과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GBN NEWS 조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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