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피해자 개인정보 열람 엄격히 제한
입력 2010-11-04 09:20  | 수정 2010-11-05 04:23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합의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실무회의를 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수사 기록의 열람 등을 요구하면 참여관 등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정보결정권 존중 차원에서 열람이나 등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과 피해자 보호라는 가치를 실무에서 조화하고자 시범 채택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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