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급 외제차 훔친 중고차 판매상 징역형
입력 2010-11-04 08:52  | 수정 2010-11-04 08:55
서울남부지법은 고급 외제 승용차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살 오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3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10월, 31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 등이 모두 10억 5천여만 원 상당의 고급 외제 승용차 18대를 훔치는 등 범행 자체가 대담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중고차 판매상인 오 씨 등은 지난 4월 25일 저녁 서울 가양동의 한 자동차 매매상사에 주차된 고급 외제차 18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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