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오늘 라응찬 징계 수위 결정…이사직도 위태
입력 2010-11-04 00:00  | 수정 2010-11-04 08:39
【 앵커멘트 】
검찰 수사를 받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회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먼저 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중징계가 결정되면 라 전 회장이 유지하고 있던 이사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토요일 자리에서 물러난 라응찬 신한지주 전 회장.

오늘(4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 회장의 실명제 위반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금감원의 징계는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4단계로 나뉘며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게 되면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징계가 확정되는데 금융관련 업종에서 3∼4년간 활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일단 라 전 회장은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라 전 회장의 자금 일부가 차명계좌에서 관리됐다는 사실이 명확한데다 실무자가 관행적으로 처리했다는 라 전 회장의 해명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라 전 회장이 자리에 물러나면서도 놓지 않았던 등기이사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법을 어기고 징계까지 받은 사람이 금융회사의 이사로 활동한다는 안팎의 비난이 거세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라 전 회장이 중징계를 받고 등기 이사직마저 물러나게 되면 신한금융지주의 후계 구도 작업도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황승택 / hstne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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