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형마트 입점 불허…지자체가 나섰다.
입력 2010-11-03 15:12  | 수정 2010-11-04 02:32
【 앵커멘트 】
현재 유통법과 상생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요.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과 뜻을 같이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 고려고등학교.

학교 바로 옆에 대형마트 입점이 추진되자 학부모들과 주변 상인들은 대책위를 결성했습니다.

또 건축 허가권을 가진 광주 북구청 역시 주민들 피해를 예상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돼 1, 2심 모두 북구청이 패소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지만 북구청은 다시 한번 허가를 반려합니다.


▶ 인터뷰 : 박중원 / 광주 북구청 건축과장
- "SSM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고,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고, 자치단체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민들 편에서 조금이라도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론을 의식한 대기업이 다른 법인이나 업자들을 이용해 우회 입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 경우 역시 우회 입점임이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김기홍 /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
- "사업자가 우회 입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어떤 사업자와 계약을 했는지 밝히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요구 조건을 분명히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북구청은 입점을 시도하는 법인 측이 다시 한번 강제이행을 신청해 답변을 준비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상황까지 벌어져 파장은 지속할 전망입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입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법과 상생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 yskchoi@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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