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대강 소송' 원고, 재판부 기피 신청
입력 2010-11-01 17:38  | 수정 2010-11-01 17:39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낸 국민소송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4대강 소송의 원고 대리인은 "서울행정법원이 보고서를 제출할 여유를 주지 않고 변론을 빨리 끝내는 등 재판 진행이 공정치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 대리인과 마찬가지인 서울고검 공판송무부장이 법원장과 재판장을 면담한 사실도 공정성에 의혹을 낳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변론을 끝내 다음 달 3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며,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대리 재판부에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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