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르바이트 청소년 절반, 최저임금 못 받아"
입력 2010-11-01 15:42  | 수정 2010-11-01 17:55
【 앵커멘트 】
요즘 주변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모습,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간당 4천 원의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 성희롱까지 당하는 등 부당한 대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경험했을 정도로 늘어나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아르바이트.

그러나 근로여건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생 가운데 절반이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4천 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근로시간인 하루 7시간을 어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일수록 더 심각했습니다.

또 아르바이트 청소년 10명 가운데 2명은 임금체납을 경험하거나, 임금을 아예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성희롱을 당하는 사례까지 확인됐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카페나 노래방, 비디오대여점 등 청소년보호법상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경험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인터뷰 : 이복실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 "(산소방, 키스방 등) 신형 청소년 유해업소를 청소년보호법시행령상 상 고용금지 업소로 여성가족부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당하고 잘못된 노동행위는 성장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청소년 비행을 낳을 수 있어 여성가족부는 물론 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topbu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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