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후 발견된 재산…"분할 청구 가능"
입력 2010-10-31 09:00  | 수정 2010-10-31 11:24
【 앵커멘트 】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 분할이 끝났더라도,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이 새로 발견된다면 추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1993년 결혼한 김 모 씨 부부는 지난 2008년 법원의 조정 제도를 통해 이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모은 재산을 절반씩 나누면서, 앞으로는 상대방에게 일체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습니다.

문제는 이듬해 불거졌습니다.

이혼 서류가 채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인 김 씨가 재산 등록이 필요한 보직을 맡으면서부터입니다.

재산 신고 과정에서 전 부인 명의로 된 상가와 주식 등 재산 4억여 원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김 씨는 법원에 재산 추가 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은 전 부인 이 모 씨가 이 중 절반인 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고지했습니다.

▶ 인터뷰 : 김윤정 /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재산 분할에 대해서 조정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이 발견된다면 추가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의 이번 심판은 이혼 조정 제도를 악용해 예측이 어려운 재산을 일부러 숨기려는 사례를 막으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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