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혐의 평택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0-10-29 21:15  | 수정 2010-10-29 21:19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민단체 주최 시장후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선기 경기 평택시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5월 26일 평택시민연대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모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시장은 모 후보가 공직 재임 기간 MOU 체결 방식으로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등의 발언으로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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