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 누명' 구명서 씨 24년 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10-10-29 18:56  | 수정 2010-10-29 18:59
서울고등법원은 조총련계 공작원에게 포섭돼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처벌받은 58살 구명서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보안사령부 수사관이 구 씨를 40일 동안 가두고 가혹 행위를 통해 자백을 받아낸 만큼, 구 씨의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당국이 조총련계 인물로 지목한 K씨를 북한의 공작원으로 믿기도 어렵다면서, 구 씨를 5년 넘게 교도소에 복역하게 한 국가의 과오에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 씨는 지난 1985년 재일교포 K 씨와 친분을 유지하다 보안사령부에 불법 체포됐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5년 8개월 동안 복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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