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방통심의위, 선정적 인터넷광고 삭제 방침
입력 2010-10-29 14:57  | 수정 2010-10-29 16:3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 신문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적인 선정성 광고 정보 9건에 대해 삭제하라고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시정요구 대상 광고들은 성기구 판매 사이트나 성인동영상 제공 사이트,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판매사이트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관련 사업자들과의 협력회의 등을 통해 업계의 자율적인 규제 강화를 유도하고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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