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천신일 회장 구속수사 방침
입력 2010-10-29 10:38  | 수정 2010-10-29 16:06
【 앵커멘트 】
검찰이 기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천 회장은 귀국과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제(28일) 천신일 회장의 세중나모여행 본사와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동안 속도를 조절해온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 회장은 현재 일본에 머물며 검찰의 거듭된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천 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구속기소된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대표 이 모 씨는 천 회장에게 수십억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금융권 대출 알선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상품권, 또 천 회장이 짓는 박물관 공사에 무상 제공한 철근 등 모두 40억여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천 회장을 조사한 뒤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세중나모 비리의혹 수사에 의지를 보임에 따라, 천 회장의 귀국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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