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비, '도박설' 주장한 미국 공연 프로모터 고소
입력 2010-10-28 23:20  | 수정 2010-10-29 15:50
배우 겸 가수 비가 자신에 대한 '도박설'을 주장한 미국 공연 프로모터 김 모 씨와 이를 보도한 매체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비의 법률대리인은 "김씨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가 돈을 빌려 상습 도박을 했으며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영주권을 상담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기에 이를 보도한 언론 매체도 함께 고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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