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측근비리' 이대엽 전 성남시장 출국금지
입력 2010-10-28 22:24  | 수정 2010-10-29 15:48
이대엽 전 경기 성남시장의 측근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조카 61살 이 모 씨 부부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인 이 씨도 성남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5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 부부의 성남시 실세 행세에 이 전 시장의 비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일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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