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주면 여자 소개해주겠다", 30대 여성 구속
입력 2010-10-28 19:25  | 수정 2010-10-28 19:29
인천지검 형사1부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뜯어낸 34살 여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채팅으로 만난 42살 남성 B 씨에게 20대 친구 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돈을 빌려주면 만나게 해주겠다'고 속여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33차례에 걸쳐 모두 1천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계속 아프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B 씨의 신고로 검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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