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용백 전 국방홍보원장 계약해지 부당"
입력 2010-10-28 18:39  | 수정 2010-10-28 20:51
서울행정법원은 계약 만료 전 국방부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이용백 전 국방홍보원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4천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설 연휴기간에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여행을 하거나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 등은 관행에 따른 것이거나 경미한 위반에 불과해 계약해지는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원장의 계약기간이 이미 지나가 계약해지 무효 확인 부분은 각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7년 국방부와 국방홍보원장 채용 계약을 맺은 이 전 원장은 지난해 3월 관용차량의 사적 이용 등의 이유로 원장직 계약해지를 통보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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