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국제결혼 당사자 신상정보 제공 의무화
입력 2010-10-28 16:57  | 수정 2010-10-28 18:01
앞으로 국제결혼에 앞서 당사자 간 신상정보 제공이 의무화되며 위장결혼 전과자나 성폭력범죄자는 국제결혼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국무총리실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결혼 건전화 및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방안의 시행에 따라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입국한 결혼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초기 지원과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나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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