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논문 조작' 황우석 2심서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0-10-28 16:52  | 수정 2010-10-28 16:52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민의 기대만큼 황 박사는 큰 실망을 낳았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황 박사는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 등으로부터 20억 원을 지원받고 정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월 16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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