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공약' 이성 구로구청장 당선무효형
입력 2010-10-28 14:19  | 수정 2010-10-28 15:46
서울 남부지법은 6·2지방선거 당시 선거공표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 현 서울 구로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마치 안양시로부터 구로 철도기지창 이전 부지를 받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했다"며 "표심에 영향을 미친 공약을 해 당선무효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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