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선거운동' 민주당 서울시의원 영장
입력 2010-10-28 11:08  | 수정 2010-10-28 11:12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테리어 업자를 시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주민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민주당 서울시의원 곽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 1월 60살 나 모 씨에게 활동비 250만 원을 주고 유권자들에게 20여 차례 식사와 술 접대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씨는 또 지난해 5월 나 씨의 부탁을 받아 SH공사 분양 관리자인 47살 백 모 씨에게 300만 원을 주고 아파트 입주민 1천여 명의 주민번호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나 씨와 백 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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