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금호16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취소"
입력 2010-10-28 09:39  | 수정 2010-10-28 12:45
서울행정법원은 금 모 씨 등 63명이 사업 시행 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성동구 금호 제16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합은 재개발 사업인가를 받은 뒤 소형 평수는 줄이고 중대형 평수를 늘리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바꾸면서도 과반수의 동의만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형 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금호 제16구역의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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