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프랑스 의회, 연금개혁법안 최종 승인
입력 2010-10-28 02:34  | 수정 2010-10-28 04:00
프랑스 의회가 정년연장을 뼈대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프랑스 하원은 법안 승인을 위한 마지막 절차로 상정된 연금개혁법안을 찬성 336표, 반대 233표로 가결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60세인 퇴직 연령은 62세로 늦춰지고, 연금 100% 수급 개시일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노동계의 파업 시위는 상당히 동력을 잃은 모습이지만, 노동단체들은 28일과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전국단위의 파업시위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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