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모의 금융변호사' 사칭 40대 징역 3년
입력 2010-10-27 19:43  | 수정 2010-10-28 07:3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미모의 국제 금융변호사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1살 안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미모의 금융변호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인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해금액이 4억 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재작년 인터넷에서 만난 김 모 씨에게 1년 뒤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1억여 원을 받아 챙기는 등 7명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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