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원수강료 상한 규제 부당" 첫 항소심 판결
입력 2010-10-27 10:55  | 수정 2010-10-27 11:02
교육청이 정한 '적정 수강료'의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학원에 영업정지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강남구의 A 영어학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학원이 교육청의 조정 명령에서 정한 수강료를 초과해 징수했다고 해서 학원법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며 학원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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