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판·검사 퇴직 후 1년간 사건수임 제한"
입력 2010-10-27 06:34  | 수정 2010-10-27 08:03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방지하려고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에서 취급하는 형사사건 수임을 개업 후 1년 동안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판·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원과 검찰에 자신의 전직을 이용한 영향력을 행사해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이른바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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