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료급식 봉사' 동료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15년
입력 2010-10-26 09:40  | 수정 2010-10-26 09:42
서울남부지법은 함께 노숙인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던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살해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고 범행수법 또한 매우 잔혹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영등포구 모 교회가 운영하는 노숙인 봉사자 쉼터에서 함께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해 온 동료 44살 황 모 씨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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