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나 혈액과 정액을 비롯한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도 생명윤리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인간 대상 연구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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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생명윤리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를 지정하고, 인간 대상 연구 또는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는 기관의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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