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가 구청장인데…" 대출브로커 불구속 입건
입력 2010-10-25 19:00  | 수정 2010-10-25 19:02
인천 삼산경찰서는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한 대출 희망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준 인천 신용보증재단 모 지점 과장 33살 이 모 씨와 대출알선 브로커 43살 이 모 씨 등 18명을 대출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대출 희망자에게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하는 것처럼 가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게 한 뒤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상품인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을 신청하면 사업장과 영업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묵인해 주는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2억 5천여만 원을 부당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브로커 이 씨는 전 인천 계양구청장의 아들로 자신의 아버지가 구청장이란 점을 이용해 신용보증재단 직원인 이 씨에게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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