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을 금지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된 가운데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몽둥이로 체벌해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A 고 기간제 교사인 B 씨는 지난 14일 1교시 수업시간에 졸았다며 1학년 학생 2명을 복도로 내보내고 몽둥이로 엉덩이와 종아리를 10여 차례 때렸습니다.
이들 학생은 또 당일 오전과 다음날 오후에도 교무실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는 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학교는 입학 때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학교 측 모든 조치에 순응한다는 서약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체벌과 언어폭력을 지양하고 인권조례를 준수하는 한편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서약서 문구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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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학생은 또 당일 오전과 다음날 오후에도 교무실 복도에 무릎을 꿇고 앉는 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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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측은 "체벌과 언어폭력을 지양하고 인권조례를 준수하는 한편 문제 될 소지가 있는 서약서 문구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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