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폰서 검사' 폭로 정 씨 대법원 상고
입력 2010-10-20 10:26  | 수정 2010-10-20 10:31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한 건설업자 정 모 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내려진 데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정 씨는 승진 청탁 등의 명목으로 경찰 간부 등으로부터 7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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