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폰 무상 수리하라"…국내 첫 소송
입력 2010-10-19 18:07  | 수정 2010-10-19 23:50
【 앵커멘트 】
국내에서 아이폰과 관련한 고객의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발견됐지만, 애플 측이 무상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오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월 남양주시에 사는 이 모 씨는 13살 딸에게 아이폰3GS를 생일 선물로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폰은 8달 뒤 갑자기 아무런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년간은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A/S 조항에 따라 이양은 곧바로 아이폰을 지정된 수리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처리해주겠다던 수리점은 며칠 뒤 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은 물에 들어가면 라벨이 붉은색으로 변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며, 수리점은 이 양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철호 / 피해자 아버지
- "침수 라벨에 색깔이 변색된 것은 침수의 흔적이고, 무상수리기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양은 아이폰을 물에 빠뜨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시 무상수리를 요구했고,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리비 29만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이철호 / 피해자 아버지
- "이런 유사한 사례의 피해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송을 통해서라도 꼭 주장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서 아이폰을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판단에 맡기기 위해 소송을 낸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피해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외에서도 아이폰은 수신 불량을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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