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자와 성관계 30대 여교사 결국 해임
입력 2010-10-19 18:04  | 수정 2010-10-19 18:11
자신이 담임을 맡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 A씨가 학교에서 결국 해임됐습니다.
학교 측은 A씨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남학생 B군과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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