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임천공업 주식 '이상한 거래'
입력 2010-10-17 20:58  | 수정 2010-10-18 00:03
【 앵커멘트 】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의 주식이 액면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또는 무상으로 업체 대표의 가족들에게 넘어간 정황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무상으로 넘어간 주식은 증여나 상속 형태도 아니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임천공업 이 모 대표의 자녀와 조카들은 2007년 12월 임천공업 주식 90만 주를 취득해 최대주주에 오릅니다.

이 중에서 57만 주는 임천공업의 계열사인 건화기업(32만 주)과 건화공업(25만 주)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입니다.

당시 이들 계열사가 이 대표 가족에게 넘긴 가격은 주당 3,400원.

액면가(1만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매년 당기 순이익 등을 고려해 작성한 장부가 1만 4천 원과 비교해도 고작 25% 수준입니다.

만약 임천공업 주식 적정가가 3,400원보다 높다면 계열사는 주식을 헐값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셈입니다.

또 주식을 산 가족은 탈세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상훈 세무사
- "주식을 저가로 사들인 사람의 경우에는 시가와 매입 가격의 차액만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스탠딩 : 안형영 / 기자
- "특히 사정 당국은 임천공업의 적정가를 이 대표 가족이 사들인 주당 3,400원이나, 천신일 자녀가 매입한 5천 원보다는 높게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사는 "주식은 정당한 가치 평가를 해서 매각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가족에게 명의 이전된 나머지 33만 주도 유통경로가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MBN이 확보한 임천공업 내부 문건에 따르면 배 모 씨 등 주주 8명이 주식을 넘겼지만, 매매나 증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 모 씨 등은 대부분 임천공업과 그 계열사의 전·현직 임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업체 대표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가족에게 무상으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명백한 불법 증여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일부 주식이 (차명으로 관리되다) 실명 전환됐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정확하게는 그 경위를 모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tru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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