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자 납치 시도' 50대 징역 5년
입력 2010-10-17 10:38  | 수정 2010-10-17 13:13
서울고등법원은 북한 공작기관에 포섭돼 탈북자 납치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공작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 매매를 시도하고 탈북자를 공작 기관에 넘기려 한 행위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부터 북한 공작원에게 매수돼 2003년까지 북한 보위사령부의 각종 지령을 수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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