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명칭 넘겨받았으면 빚도 갚아야"
입력 2010-10-17 10:35  | 수정 2010-10-17 14:40
영업시설을 넘겨받으면서 기존 사업자가 쓰던 명칭을 계속 사용했다면 영업상 채무까지 물려받은 것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기존 사업자가 내지 않은 임대료 등을 내라며 영업시설과 명칭을 물려받은 서울종합예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의 명칭을 물려받아 계속 사용했다면 상법을 유추 적용해 영업상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서울종합예술원'이란 평생교육시설이 1억 2천여만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은 채 새로운 업체인 서울종합예술로 넘어가자 소송을 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