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임오프 제재 확산…노조 '반발'
입력 2010-10-17 06:54  | 수정 2010-10-17 10:17
노동조합 일만 하는 전임자 수를 법정한도 내로 조정하도록 한 근로시간면제, 즉 타임오프 제도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이 타임오프제를 어긴 이 지역 금속노조 사업장 18곳에 대해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내렸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같은 이유로 관내 사업장 1곳에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충남과 부산 지역에서도 타임오프를 위반한 관내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민주노조를 죽이기 위한 표적 제재인 만큼 법적 대응을 비롯해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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