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 아이돌, 녹화시간 제한해야"
입력 2010-10-16 10:57  | 수정 2010-10-16 13:39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안형환 의원은 미성년 아이돌의 학업중단과 혹사를 막기 위한 '방송 녹화시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인 걸 그룹과 아이돌 가수의 심야 방송녹화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은 일본의 경우 미성년자 연예인이 저녁 10시 이후 방송에 출연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 영국은 노동법으로 '9시간 30분 이상 촬영장에 있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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