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치원비·기부금 소득공제 인터넷 발급
입력 2010-10-14 12:01  | 수정 2010-10-15 02:47
올해 연말정산부터 기부금과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기부금과 아동 보육료, 사립유치원비, 체육시설 및 학원에 지출한 비용, 장애인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보육시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 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기부금 단체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강제조항은 아니어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은 지금처럼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의료기기 등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증명서류도 곧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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