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마트폰 이용한 '지능형' 강도 검거
입력 2010-10-14 10:58  | 수정 2010-10-14 11:01
서울 관악경찰서는 편의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23살 양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쯤 봉천동의 한 편의점에 침입해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해 현금 134만 원을 빼앗는 등 전국을 돌며 10여 차례에 걸쳐 400만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양 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범행 대상을 물색하거나 피해자의 도주 경로를 미리 파악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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