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자신의 이빨을 뽑은 치과의사에게 대가성으로 8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MC몽을 진료한 치과원장 정 모씨는 12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고 털어놨다.
정씨는 이날 방송에서 "MC몽이 병역 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 2006년 평소 친하게 지내던 MC몽이 군대를 가지 않도록 이를 뽑아 달라고 부탁해 치료만 하면 될 왼쪽 아래 어금니를 뽑을 것을 후배의사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런 과정은 지난달 정씨가 MC 몽에게 보낸 편지에도 자세히 나와 있다. 해당 편지에는 MC 몽이 2004년부터 치료를 계속 미루다 면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2006년 12월, 35번 치아를 고의로 발치했으며 치과에 대한 공포,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진료가 늦어져 치아 상태가 나빠졌다고 핑계를 대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씨는 고의로 이를 뽑았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는 조건으로 MC몽측이 8천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MC몽 측은 이를 뽑은 것은 정상적인 진료 과정이었고 8천만 원은 MC몽이 만든 쇼핑몰에 정씨가 투자했던 돈을 되돌려준 것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MC몽은 앞니와 송곳니 10여개를 제외한 모든 이를 뺀 상태로, 지난 2004년 치아기능 점수 미달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조은영 기자 helloe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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